과천시, 음식점·카페 등에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하기로
음식점, 카페 등 신청 영업장 대상,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허용
권인호 | 입력 : 2020/05/27 [00:31]
과천시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을 5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옥외 영업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이다.
단,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불가하며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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