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 경륜장(광명스피돔) 유휴공간 활용 및 지역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해 광명 경륜장 스포츠문화복합시설내 스포츠테그 클러스터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광명시청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광명 경륜장(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며 스피돔 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스포츠문화복합시설 내에 공공업무 지원시설 스포츠테크 클러스터를 설치하여 스포츠 문화사업 유치, 스포츠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편의 시설로 거듭나고자 하나, 현행 설치인·허가 근거 법령인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5조 경주장의 시설·설비 기준 시행 근거에 부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 건축물 대수선 및 건축물표시 변경을 통한 시설 도입 추진과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스피돔 내 공공업무 지원시설인 스포츠테크 클러스터 설치의 지정 등”을 설명했다.
참석한 광명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법은 특별법으로 개별 법령인 건축법의 상위 개념으로 ‘문화 및 집회시설’내 ‘교육연구시설’ 도입은 법 체계 상 불가하나, 기존 용도와 다른 신규 용도를 위한 변경은 국토부 협의가 필요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안” 임을 말했다.
도 관계자는 “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 특례 입지 중인 시설로 경륜장 용도 내에서 증축·개축·대수선 가능하나 「경륜·경정법 시행령」 경주장의 시설·설비기준에 맞는 시설 도입 필요하며, 국토부 협의를 위한 도입 시설 기능별 세부 설명 및 타당성 준비 등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주민편의 시설이기도 한 광명스피돔의 유휴공간을 활용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스포츠산업은 다양한 콘텐츠와 융복합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창출 가능한 상품으로, 지역에서의 성장·발전을 위해 기반 마련 지원과 경륜장의 공적 기능(스포츠산업 진흥)수행을 담은 기구설치도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종합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원활한 인·허가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방안 및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계부서와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광명스피돔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도정 질문을 펼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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